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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번호 : 87 작성자 : 관리자    작성일 : 2016-07-14    조회수 : 11153
제     목   [법령]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81038&efYd=20160212#0000 

여기 제65조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입니다. 시공VE 유사 조항입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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